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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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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2026-05-22
  • 작성자이유*
  • 조회수2897
첨부파일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및 방법

1. 지원금액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2. 지급방법 :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8월 말 지급 예정)

3. 지원항목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원비, 독서실 이용료, 교재 구입 등)


1. 신청 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7~18세

                          7세(2019.12.31. 이전 출생자) ~ 18세(2008.1.1 이후 출생자)

  ※ 예시) 08년생 대학생 및 07년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급 및 지원 대상 연령 미해당 대상자


2. 신청 기간 : 26.6.1(월)~26.6.30(화) ※ 한 달 동안만 접수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X, 구미시가족센터 방문접수로 신청

 1. 신청 대상자 확인

 2. 센터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한 서류 안내와 방문 예약 진행 ★

 3. 제출 서류 구비 후 센터 방문 예약일에 구미시가족센터 방문

  * 센터 방문 전, 교육활동비 신청 자녀로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교육활동비" 검색 후 신청 

    (자녀 1인당 1계정씩 신청,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 교육활동비 프로그램 신청 링크 ☞ https://m.site.naver.com/28Uey


< 우선 선정 기준 >

 1.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4-1. [제출서류-필수서류]★★★

 1.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 (상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25년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 또는 성인 가구원인 경우 모두 제출)

    - 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활동 이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성인 가구원인 경우 모두 제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 불가한 경우 / 월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4-2. [제출서류-해당자 서류]★★★

 -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재적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법정대리인 동의서 (3촌 이내 혈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 사별, 재혼한 경우 )


 ※ 모든 구비 서류의 발급 일자는 26년 6월 1일(월)이후여야 합니다. (이전 발급 서류로 신청 불가)


5. 농협카드 사본(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

 - 미소지 시 신청 전 반드시 신규 발급 필요


6. 문의

 - 구미시가족센터 054-443-0541 ARS 1번 (송정대로86, 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홍보지 

 - 홍보지를 통해 신청 절차 및 관련 안내사항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홍보지입니다. 2026년 6월 1일(월)부터 2026년 6월 30일(화)까지 한 달 동안 구미시가족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구미시 거주한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입니다. 제출서류로 필수서류와 해당자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의 발급일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구미시가족센터 가족사업팀 054-443-0541 ARS 1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교육활동비 신청 절차. 2025년도와 달라진 점, 교육활동비 사용가능 범위, 지원내용, 안내사항이 적힌 홍보지입니다. 교육활동비의 신청 대상자라면, 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이 필요하며, 센터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안내와 방문 예약을 접수받습니다. 접수 이후 교육급여 중복여부와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수급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될 시, NH농협카드에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해당 포인트는 26년 11월 30일(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허위서류 제출,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관련 문의는 구미시가족센터 가족사업팀 054-443-0541 ARS 1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센터 방문 전, 전화 예약 필수

 ※ 선착순X, 우선순위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선정 O

 ※ 모든 서류는 팩스, 이메일과 같은 방식으론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하신 후 최종 수급 대상자에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니 서류 발급 전 전화문의 부탁 드립니다.

 ※ 필요 서류 미구비 및 신청 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해선 센터 방문이 원칙이며, 맞벌이, 원거리 거주, 거동불편 등 예외적으로 등기 우편 접수 가능

   - 등기 우편 신청은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 제1호]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모두 작성 및 발급 후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과 함께 우편 접수 및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과 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교육활동비"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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