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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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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및 방법 1. 지원금액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2. 지급방법 :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8월 말 지급 예정) 3. 지원항목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원비, 독서실 이용료, 교재 구입 등) 1. 신청 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7~18세 7세(2019.12.31. 이전 출생자) ~ 18세(2008.1.1 이후 출생자) ※ 예시) 08년생 대학생 및 07년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급 및 지원 대상 연령 미해당 대상자 2. 신청 기간 : 26.6.1(월)~26.6.30(화) ※ 한 달 동안만 접수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X, 구미시가족센터 방문접수로 신청 1. 신청 대상자 확인 2. 센터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한 서류 안내와 방문 예약 진행 ★ 3. 제출 서류 구비 후 센터 방문 예약일에 구미시가족센터 방문 * 센터 방문 전, 교육활동비 신청 자녀로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교육활동비" 검색 후 신청 (자녀 1인당 1계정씩 신청,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 교육활동비 프로그램 신청 링크 ☞ https://m.site.naver.com/28Uey < 우선 선정 기준 > 1.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4-1. [제출서류-필수서류]★★★ 1.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 (상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25년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 또는 성인 가구원인 경우 모두 제출) - 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활동 이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성인 가구원인 경우 모두 제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 불가한 경우 / 월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4-2. [제출서류-해당자 서류]★★★ -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재적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법정대리인 동의서 (3촌 이내 혈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 사별, 재혼한 경우 ) ※ 모든 구비 서류의 발급 일자는 26년 6월 1일(월)이후여야 합니다. (이전 발급 서류로 신청 불가) 5. 농협카드 사본(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 - 미소지 시 신청 전 반드시 신규 발급 필요 6. 문의 - 구미시가족센터 054-443-0541 ARS 1번 (송정대로86, 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홍보지 - 홍보지를 통해 신청 절차 및 관련 안내사항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센터 방문 전, 전화 예약 필수 ※ 선착순X, 우선순위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선정 O ※ 모든 서류는 팩스, 이메일과 같은 방식으론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하신 후 최종 수급 대상자에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니 서류 발급 전 전화문의 부탁 드립니다. ※ 필요 서류 미구비 및 신청 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해선 센터 방문이 원칙이며, 맞벌이, 원거리 거주, 거동불편 등 예외적으로 등기 우편 접수 가능 - 등기 우편 신청은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 제1호]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모두 작성 및 발급 후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과 함께 우편 접수 및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과 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교육활동비" 검색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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