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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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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모집 공고

  • 작성일2026-03-10
  • 작성자이은*
  • 조회수634
첨부파일

구미시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모집공고


구미시가족센터에서는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센터 이용자 대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자격

 가. 모집 인원 : 센터 이용자 대표,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2명

 나. 자격 : 구미시가족센터 최근 3년 이상 이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청방법 및 일정 

 가. 모집기간 : 2026. 3. 10.(화)~2026. 3. 16.(월) 18:00(도착분까지)

    ※ 선정 결과 발표 : 2026. 3. 19.(목)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gumi.familynet.or.kr) rptl


 나. 접수 방법 : e-mail 접수 (gumifamily@hanmail.net) (제목:운영위원 신청_홍길동) 

 다. 제출 서류 

    - 운영위원 위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류서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3. 운영위원회 

 가.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 2026년 가족사업안내 Ⅰ권 제2장 가족센터운영 P99, 라항목 운영위원회 운영

  

 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센터장

   - 센터 이용자 대표 

   -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센터 직원의 대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운영위원회의 역할

 심의사항

보고사항 

 - 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센터의 회계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라.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수시회의 :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요구 및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4. 임기 : 2026년 3월 30일 ~ 2028년 12월 31일 


5. 문의 : 구미시가족센터 054-715-5434 (송정대로 86, 구미시가족센터) 


6.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 이후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최종선정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 이력의 다양성과 이용 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며, 이용이력은 가족센터 이용자 · 관리자 포털시스템 및 센터 소장 자료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수신 여부는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미제출, 제출기한 미준수는 물론 서류 미비 및 기재 착오에 따른 불이익은 본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적정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구미시 · 센터 간 회의를 거쳐 추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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