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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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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모집 공고

  • 작성일2023-02-10
  • 작성자이은혜
  • 조회수3387
첨부파일

구미시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모집 공고

 

구미시가족센터에서는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센터 이용자 대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자격

. 모집 인원 : 이용자 대표 2

. 자격 : 구미시가족센터 최근 3년 이상 이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청방법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23. 02. 10.() ~ 02. 15.() 18:00 (도착분까지)

선정 결과 발표 : 2023. 02. 20.()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gumi.familynet.or.kr) 게시

. 접수 방법 : e-mail 접수(gumifamily@hanmail.net 제목 : 운영위원 신청_홍길동)

. 제출서류

- 운영위원 위촉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1.

서류서식은 홈페이지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3. 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

  - 2023년 가족사업안내 권 제2장 가족센터운영 P 85, 라항목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센터장

  - 센터 이용자 대표

  -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센터 직원의 대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운영위원회의 역할 

심의사항

보고사항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센터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위원장의 소집요구 및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4. 임기 : 202331~ 20251231

 

5. 문의 : 구미시가족센터 054-715-5434 (산책길73,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6.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 이후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최종선정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 초과할 경우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 이력의 다양성과 이용 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며 이용이력은 가족센터 이용자·관리자 포털시스템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수신 여부는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미제출, 제출기한 미준수는 물론 서류 미비 및 기재 착오에 따른 불이익은 본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정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구미시 센터 간 회의를 거쳐 추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023210


 

구미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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